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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003600)(주)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무죄, 장진원 전 SK그룹 재무실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은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최태원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를 활용해 1000억원 대의 펀드 투자와 선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기업 사유화의 폐해가 크다”며 “공판과정에서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회장 실형과 법정 구속이 이뤄지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방청온 SK그룹 임직원들은 숨죽이면서 침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