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김, 北기밀 유출로 기소

  • 등록 2010-08-30 오후 3:29:47

    수정 2010-09-03 오후 4:37:19

[이데일리 편집부] 미국 법무부가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美국무부에서 핵 정보전문가로 근무했던 한국계 분석관 스티븐 김(43)을 전격 기소했다.

美 법무부는 "스티븐 진우 김이 지난해 6월 국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씨가 외부로 유출한 자료는 특정국가의 군사력과 미국의 정보원, 정보수집 방법등이 포함된 1급 기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정보를 유출해 작성됐다는 문제의 기사에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재재결의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정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정보국장에게 직보된 것으로, 최고 기밀 정보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크리스 법무부 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오늘 기소는 민감한 국가 안보 관련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기자와의 접촉은 인정하지만 정보는 누설하지 않았다" 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 아베 로웰은 "공무원과 언론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간첩죄로 단죄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 이라며 국무부의 성명을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씨의 행동은 미정부의 이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 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 형을 살 수 있다" 고 일축했다.

스티븐 김은 핵물질 개발을 담당하는 미 국립 로렌스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 핵정보 및 핵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 정부 내 여러 기관에서 10여 년간 선임 보좌관등으로 활동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간첩혐의는 누명이라해도 해명하기 어려울텐데…ㅠ.ㅠ" "스티븐 김 어떡하죠. 큰일이네요" "부디 오해라면 잘 해결 되길 바래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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