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꽃뱀'에 당한 아버지 사망...재산 다 뺏겨, 방법 없나 [사랑과 전쟁]

'꽃뱀'임을 뒤늦게 인지한 父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에 사망
사실혼女 "아버지 사망했으니 재산 모두 내 거" 주장
  • 등록 2024-12-03 오전 10:25:33

    수정 2024-12-03 오전 10:31: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B씨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이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읍소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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