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하라"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사후추정'안 발표
"쿠팡·배민·티메프 사태 외면했다" 비판
  • 등록 2024-09-11 오전 10:06:10

    수정 2024-09-11 오전 10:06:1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가 빠진다는 얘기다.

여당·시민단체는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개의 시장에 문어발 확정해 14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며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저렴한 가격 등 소비자 후생의 실체는 사실상 노동자 착취와 자사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7월 상품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각종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점력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장지배력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였지만 정부 개정안은 각각 60%, 85%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시민단체는 시장지배력 플랫폼을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추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으로 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입점업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계약 중요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소비자와 입점업체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보호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라”며 “사전지정을 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사,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국 조사는 1~2년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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