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동일하게…거래소,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안내

민당정 협의회 논의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안내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전산시스템 구축
"합리적 대안 제기되면 추가 검토해 제시할 것"
  • 등록 2023-11-27 오후 12:00:00

    수정 2023-1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과 기관이 동등한 기준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이 안을 마련해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시당안에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다.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은 이 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전문가의견 등을 폭 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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