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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네패스(033640), 동인기연, 샘표식품(248170)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4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곽성원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약정서 작성 요령,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기업에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힌 만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종·산업별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시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