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주도’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손배소 제기

손배소 대상 집행부 한정…불법파업 재발 방지 목적
불법행위 가담자,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 진행
파업 중 불필요하게 쓰인 비용 특정해 소송가액 산정
“추가 산정된 금액은 필요시 청구 변경 등 검토 예정”
  • 등록 2022-08-26 오후 2:10:05

    수정 2022-08-26 오후 2:10:0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1일간 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불법파업 재발 등을 방지하고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에 속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선박 바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불법으로 도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후 협력업체 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안이 지난 7월 22일 타결되면서 파업은 51일 만에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50여년 만에 진수 작업을 벌이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앞으로의 불법점거·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배소 대상에선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불법점거·파업으로 여러 진행공사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손해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 영향을 받은 공정이 현재 진행 중인 탓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선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손해 금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청구취지 확장·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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