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6년 만의 첫 재판…김학의 측 혐의 전반 부인

김 전 차관 측 "검찰 제출 사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돼"
檢 "동영상 속 속옷과 비슷한 것이라 촬영 후 제출"
法, 26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 등록 2019-07-05 오후 12:13:49

    수정 2019-07-05 오후 12:13:49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차관 측은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것을 촬영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특이한 무늬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라며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다.

윤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외에 강간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달리 윤씨의 첫 재판은 공판기일로 바로 시작되는 만큼 윤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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