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대책에 헌법소원 제기…"초법적 규제" 주장

'투자 손해' 정희찬 변호사 "대책 발표로 시장가치 떨어져… 재산권 침해"
  • 등록 2018-01-01 오후 4:48:59

    수정 2018-01-01 오후 4:48:59

(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는 초법적 규제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최근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해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규제 발표 이후 매우 큰 폭으로 가상화폐들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에 빗대 도덕적으로 저열한 것처럼 언론에 대한 보도지침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 확인이 곤란한 방식으로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행 가상계좌 제공을 내년 1월부터 금지키로 했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됐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 발표 후 가상화폐 가격은 시장에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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