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장애인 1만여명 인권 실태점검 실시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6-09-19 오후 12:00:00

    수정 2016-09-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해 왔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자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1만여명을 재가장애인을 실태점검 대상자로 선정해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달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접수받으면 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 등으로 구성된 인권전담팀이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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