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법 제도하에서 강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경영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더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이런(피해지원)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잇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거다. 기업도 고용안정 등 자구적 노력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련 법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대한 법률과 납북협력 기금법 등이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에 이른만큼 지원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위한 호소문에서 “정부는 어느날 너무나 갑자기 개성공단을 정면중단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일터에서 피난가듯 짐도 못챙긴 채 나왔다”며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들과는 일체의 상의도 하지 않고 언론에 마치 엄청난 지원을 하는 듯 보도해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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