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옥상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건축·바닥면적도 빠져
지식산업센터 내 직장어린이집 개설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16-01-19 오전 11:15:00

    수정 2016-01-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건물 옥상에 들어서는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 공사장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증가(용적률 1% 내외)한다. 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때에도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을 설치할 때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전시공간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 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장려책)가 없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어린이집 입지 제한도 완화된다. 예컨대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공장 진입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넓힐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곳과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공장이 대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