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근' 6만 시간 줄었다

6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효과
야근수당 5억여원 절감, 편법수당 지급 감소
인사혁신처 "내달부터 13개 부처로 확대 시행"
  • 등록 2015-05-27 오후 12:00:00

    수정 2015-05-27 오후 1:31:0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앙부처에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6만 시간의 야근이 줄어들고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 부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처,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범실시해 이 같은 효과를 얻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기관·부서장이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해 오후 6시 ‘칼퇴근’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범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12월)보다 5시간(16%) 줄었다. 시범실시한 부처에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만 시간의 초과근무가 줄어들었고, 절감된 수당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해당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에 대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38.2%)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조직문화 변화(24.3%)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21.3%) 등의 평가가 나왔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예전에는 과장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어 부서원들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과장이 별 일 없이 야근을 하면 윗선에 보고를 해야 해 가능한 빨리 퇴근하라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인사처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모습.(사진=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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