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처,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범실시해 이 같은 효과를 얻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기관·부서장이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해 오후 6시 ‘칼퇴근’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범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12월)보다 5시간(16%) 줄었다. 시범실시한 부처에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만 시간의 초과근무가 줄어들었고, 절감된 수당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인사처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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