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영란법)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원내대표 회담에 일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의 대전제가 우리 사회를 청렴사회로 건설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위헌 소지에 대한) 고민도 다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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