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재심사

"이달중 전원회의 재상정..제재수위 등 결정"
  • 등록 2014-09-03 오전 11:42:49

    수정 2014-09-03 오전 11:42:4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 상정된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8개 중소기업은 KT,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두 회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지만, 시장이 커지자 KT와 LG유플러스가 뒤늦게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올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연내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감안하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 법리에 대한 논쟁이 있어 재심사명령이 내려졌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달 안에 전원회의에 재상정돼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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