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또한 동참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는 모바일기기를 통한 불법적 음란사이트 접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또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같은 음란물 대다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차단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9일 SK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국내외의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 가이드라인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IBA)가 방송통신심의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해 수집해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관 개정을 인가 받았다"며 "내년 1월부터 무선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근을 아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청소년 이용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청소년인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차단대상이 일부에 그쳐 손쉽게 음란물 접근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단말기 차원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나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 차단 프로그램을 깔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한 뒤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업계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 음란물 차단에 고심하는 이유는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규모가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 심의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조사때 적발된 572건 대비 31.6배가 늘어난 규모"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룸싸롱이나 키스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예약 및 위치안내 정보가 새롭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차단장치조차 없는 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선정성 앱중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 또는 문구를 정보제공 전에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총 2673건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으며 이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규정대로 준수하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앱은 212건(7.9%)에 그쳤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오는 12월 애플의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51만 건의 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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