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업체, 회생계획안 승인(상보)

11월6일 관계인집회에 긍정적 영향줄 듯
  • 등록 2009-10-21 오후 5:19:45

    수정 2009-10-21 오후 5:19:45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 협력부품업체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이 지난달 15일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부품업체는 출자전환 후 쌍용차의 지분 28%를 갖고 있어, 전액 출자전환을 받기로 한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1대 주주다. 따라서 이번 협력업체의 회생계획안 승인은 다음 달 6일 관계인 집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003620) 협동회 채권단 396개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평택시 남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신차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선진메이커와의 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이번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의 회생가능성과 구조조정, 특히 민주노총 탈퇴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이번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승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다음달 6일 2·3차 관계인집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법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김규한 신임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쌍용차의 상황과 미래의 비전, 노사 화합의 의지를 밝혔다.

또 이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노와 사 그리고 오유인 채권단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쌍용차 조기 회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하는 한편,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오유인 대표는 "회생인가 이후 쌍용차가 전력을 쏟고 있는 C200 등 신차개발을 위해 정부 및 금융권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력사들이 보유한 쌍용차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약 3200억원. 회생계획안에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5%는 면제, 40%는 출자전환하고, 55%는 상환(3년 거치 후 2013년부터 5년간 차등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은 5%를 면제받고 95%는 2012년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갚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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