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시장 개방, 우려 커진다

국회 토론회서 정치권-학계-업계 등 문제제기
금융경쟁력·소비자보호체계 취약..개방시 피해클 것
이해관계자 협의, 양허유보 등 제안 제기
  • 등록 2006-07-04 오후 3:36:17

    수정 2006-07-04 오후 3:36:1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금융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연구계, 학계, 업계 등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경쟁력이나 소비자 보호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고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자본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오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미FTA 금융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금융분야 1차협상 결과에 대해 각계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금융경제연구소 김기준 이사장은 "금융서비스부문 협상에서 겸업과 포괄주의 등 미국식 금융법과 금융시스템을 한국시장에 복제하려는 중요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과 보증보험시장 개방 등을 통해 이같은 미국측 핵심쟁점을 사전에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때문에 부수적 쟁점인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가 여론의 중심에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금융부문 협상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이를 미국측도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느정도 허구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은 이미 자발적 수용으로 미국식 금융법 체계로 전환 작업이 시작되고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는 미국 시스템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우리는 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외국 금융회사의 시장접근과 대우에 대한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 허용도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강 상무는 "우리는 외은지점의 본점 자본금 인정과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협상당국에 제시했고 자산유지 의무비율의 완화와 10만달러 이하 소액예금 취급금지 폐지 등을 미국에 요구하도록 제시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방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양허를 유보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에서 미국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개방, 금융상품 허용, 규제 완화 등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금융부문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FTA로 법인투자자에 대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규제와 감독체계의 문제이며 우리 당국이 이런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측정,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신금융서비스의 판매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개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높이거나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대 전창환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서비스협상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려 금산분리 원칙과 공공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훼손시킬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도 잘 살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금융관료와 금융투자회사 경영자-회계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간에 유착의 소지가 더 커져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역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나 생존을 위한 개방화 전략 등 한국측의 FTA 금융 협상목적이 추상적인데다 공청회가 계속 무산되면서 정책결정도 일방통행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융의 기본은 리스크관리"라며 "일단 개방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재경부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은 "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측은 당초 우려와 달리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과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며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신 심의관은 또 "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증돼 미국 본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만 허용하되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간 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당초 우려와 달리 한-미 양측은 극히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키로 하고 국제적 성격이 강한 금융업종 또는 금융부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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