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이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