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상장 뒷거래'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 배임수재 혐의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전달책' 프로골퍼 안성현 등도 재판 넘겨져
'상장 청탁'으로 현금 수십억, 명품 시계·가방 등 수수 혐의
  • 등록 2023-09-08 오후 2:41:00

    수정 2023-09-08 오후 2:41: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 골퍼 안성현(42)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청탁 ‘전달책’을 맡았던 안씨와 청탁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등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이미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도 추가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강씨로부터 지난해 1월~3월에 걸쳐 3000만원어치 명품 가방, 4400만원어치 명품 의류 등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 골퍼인 안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강씨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상장을 놓고 오간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방어권 행사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 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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