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낮시간 음주단속에도 4건 적발, 휴가철 특별단속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28일 오후 스쿨존 등서 일제단속
면허정지 수준 4건 적발..7~8월 특별단속기간 운영
  • 등록 2023-06-29 오후 1:56:06

    수정 2023-06-29 오후 1:56:06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낮 시간대 펼쳐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4건이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2시~4시까지 경기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교통경찰·지역경찰 163명을 동원해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한 전국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 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스쿨존·행락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일제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속도로TG·유흥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일 상시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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