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음료 섭취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카페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돼 있었으나 정부는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하고 ‘카페 방역지침’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카페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에 카페를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카페에서는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업체의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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