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7530원을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네 번째로 인상폭이 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실상 노동계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 그 자체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노사 양측의 공통된 평가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노사의 최종안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촉진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점을 향해 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도 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의 전격 공개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측면 지원 등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검찰과 특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청와대가 총동원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약 이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두르지 않았다가 할 일을 못했다는 반면교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전 건설 중단 등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됐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4조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후년에는 8조원 지원할 것인가.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론”이라며 정치논리 배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