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계약추정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 내용이나 계약금액 등을 서면으로 옮겨 발주자에게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통지한 대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이외에도 연 1회 시행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췄는지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