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조현아 부사장 `땅콩회항` 항공안전법 위반..사법처리" 촉구

  • 등록 2014-12-09 오후 1:39:27

    수정 2014-12-09 오후 1:39:2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조현아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이 운항중인 상태에서 고위급 지위를 이용해 램프리턴을 시킨 것이라면 국토부에서 엄정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
이어 “운항 중에 지위를 이용해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중범죄로 취급된다”며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자들의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은 기장의 입장에서 납치범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라면상무, 분노의 땅콩-부사장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을 보란 듯이 위계로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사건 조사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43조, 46조, 42조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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