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전남 무안경찰서는 3일 음주단속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일반 교통방해)로 임모(4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께 무안군 삼향읍 중앙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