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같은 성분의 주사제인 ‘라보파주’에 대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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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6 오후 3:22:42
수정 2013-11-26 오후 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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