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선고 9월 13일로 연기..변론재개 여부는?

  • 등록 2013-08-07 오후 3:23:34

    수정 2013-08-07 오후 3:2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003600)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8월 9일에서 9월 13일 오후2시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백 수십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와 피고인 최태원 측 변호인의 김원홍에 대한 증인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SK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지난달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가 낸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원홍 전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근거로 변론재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여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줄곧 김원홍 전 고문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편 김 전 고문은 대만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대만으로 건너간 홍 모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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