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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5G 28㎓ 할당 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져, 두 통신사는 이날부터 해당 주파수 이용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중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5G 28㎓ 대역에서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SKT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장비 조달에는 문제없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KT도 할당 취소될 듯
만약 내년 상반기 중 통신 3사 모두에 5G 28㎓ 할당 취소가 확정된다면 ①28㎓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28㎓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계획이 빛을 바라고(신규사업자만 서비스할 경우 투자 위축 가능성)②국정 과제인 5G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와이파이 속도 개선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SKT는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장치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7㎓ 인접대역 요구하는 SKT …정부 “부당결부 안 할 것”
그러나, 최 국장은 이번 28㎓ 할당 취소 사태가 다른 주파수 경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는데, 28㎓에서 할당 취소된다고 해서, 3.7㎓ 대역 정책을 만들 때 일부러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사업자들에게 다른 주파수 경매 때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우혁 국장은 “공무원은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된다”면서 “전파법에 보면 28㎓에 대해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 경매에 패널티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하면 부당결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