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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일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신 TV 제품인 ‘QLED TV’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불구하고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것.
학계에서 QLED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같은 자발광 소자를 활용한 기술을 QLED라고 부른다. 소자의 성질이 유기물일 때에는 OLED, 퀀텀닷과 같은 무기물인 경우 QLED로 부른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LG전과 관계자는 “삼성 QLED TV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하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의 변화와 자정 노력을 바라며 여러처례 설명드린바 있고, 자정노력을 보여주지않고 있어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신고내용을 파악 중이며 내용 파악 후 관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