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코디네이터 등 신규직업 보험료 내려갈듯

금감원,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 개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개선中
  • 등록 2016-12-07 오전 10:30:00

    수정 2016-12-07 오전 10: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군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새로운 직업군이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 분류체계에 신규 직업·업종으로 별도로 분류돼 반영되는 것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장에서는 보험가입시 적용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세분화를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 상의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긴다. 자동차 사고가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문제는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직업군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료율 산정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택종 수석부원장은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2017년 1분기중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기존 분류체계와 다른 신규 직업·업종을 이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대출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월부터 자체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며 6등급은 업력 1년 초과시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7등급은 업력 4년 초과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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