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14세 이상이었던 자동출입국 대상자가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14세 미만 아동과 동반 가족여행을 갈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 모두가 대면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 자격 소지자 등 일부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5일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