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작년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합산해 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50% 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는데, 이번 처분으로 150억 원가량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관해 아시아나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된다. 운항정지는 예약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후쯤 시작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측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003490)은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반영한 ‘아시아나 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는데 이번 처벌은 흉내만 낸 것으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작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하면 대한항공에 임시 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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