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실제론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애꿎은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기획재정부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입법 취지를 감안해 중견·중소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상속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증법 제45조의 3 ‘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 제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선의의 목적으로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생산 공정을 분리한 경우가 많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또 대기업군의 개별 세액이 더 많지만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B사의 자회사로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어 자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조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래비용 축소,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과세는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직접적 타깃인 대기업도 이번 과세가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대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등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