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6일 사내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측은 “누구도 공정별 불법파견 여부를 포괄적으로 단정지어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며 “지난 10월25일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울산지법의 판결도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해당 글에서 ‘올해 2월23일의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전원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라고 노조가 해석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일방적이고 작위적 해석”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04년 당시 판단기준이었던 ‘1998년 파견과 도급 구별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은 2007년에 폐기됐다”며 “지금 와서 2004년 노동부의 고소사실만으로 마치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 처럼 사실을 호도, 왜곡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병승 소송 판결이 대표소송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89명이 시작한 소송이 최씨 1인 소송이 된 사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15년까지 3000명의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측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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