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네티즌 우 모씨가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저협은 우 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음저협이 문제삼은 동영상에 대해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음저협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NHN(035420)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리했다.
우씨는 네이버측에 세 차례 동영상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 참여연대 도움을 빌려 법의 심판에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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