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민간인이 맡는다(상보)

인수위,금융위원장과 분리..금융위 상임위원은 민간인 위주로 선임
감독규정 제개정권등 금융위-금감원간 역할분담은 추가논의
  • 등록 2008-01-16 오후 3:44:08

    수정 2008-01-16 오후 3:44:08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직이 분리되고, 금감원장은 민간출신이 맡게 된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에서 "그 동안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팀장은 그 사례로 "금감위의 감독정책 사무를 금감원에서 하거나 금감원의 집행사무를 금감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감위 실무부서에서는 금감원장이 결제한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이 각각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감독을 까다롭게 하는 폐단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당연히 민간인으로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곽승준 인수위 전문위원은 "재경부 산하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독립적인 금융정책 운용과 관치금융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며 "주로 민간인들에게 상임위원을 맡기고 가능하다면 외국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 법령제개정 등 금융정책과 감독 전반을 맡게 되고, 금감원은 주어진 제도하에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며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공권력이 부여되는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세칙과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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