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는 불법…즉시 소각해야”

“대차거래도 자사주 처분 해당”
“자본시장법상 처분금지 제한 위반”
  • 등록 2024-12-09 오전 11:18:45

    수정 2024-12-09 오후 1:15:00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 연합이 고려아연(010130)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포함한 보유 자사주 전량을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범 회장이 자사주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불법 대차거래”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 연합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이 불가능하기에, 대차거래를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윤범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은 “최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자본시장업계의 시각”이라며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해당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역시 불법 대차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가 아니냐”며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사주 대차거래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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