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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연합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이 불가능하기에, 대차거래를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MBK·영풍 연합은 “최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자본시장업계의 시각”이라며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해당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역시 불법 대차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사주 대차거래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