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세컨드 홈' 혜택, 동두천·포천에도 확대해달라"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취득시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종부·양도세 등 세제 혜택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연천군만 적용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등으로 확대 요구
  • 등록 2024-10-29 오전 9:24:03

    수정 2024-10-29 오전 9:24:0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뿐만 아니라, 동두천과 포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내 방치된 빈집.(사진=경기도)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가 부여된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등 2곳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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