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회장, 징역 6월 확정…대법 "결함 신고 안해"

2017년 남대서양 해역서 화물선박 침몰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서 실형 뒤집혀
선사 전 본부장은 징역 8월 실형 확정
  • 등록 2024-07-11 오전 10:35:36

    수정 2024-07-11 오전 10:35:3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이데일리DB)
2017년 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1심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사 전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선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A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재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선사 관계자들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회장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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