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형 일자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복지 증진 위한 기금 조성·주거지원
  • 등록 2022-04-12 오전 10:41:59

    수정 2022-04-12 오전 10:41:5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량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훈식, 김승남, 민형배,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등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19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결정적 활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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