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집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이 경찰 조사 결과 2년 전 남학생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군(18·고등학교 2학년)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간 혐의로 B군(15·중학교 3학년)과 명예훼손 혐의로 C군(16·고등학교 1학년)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D양은 올 7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 집 자신의 방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D양의 부모는 딸이 숨지자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미추홀경찰서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져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없지만 D양의 휴대전화에서 피해내용과 관련된 문자 등을 확인했다”며 “D양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과 일부 증거를 통해 남학생들의 범죄혐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D양이 집에서 떨어져 숨진 것과 성폭력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