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기간제법·파견법은 시대의 악법…타협 불가능"

"내부 갈등 있지만 국회에서 해야할 일 방치하는 것은 아냐"
  • 등록 2015-12-22 오전 11:22:25

    수정 2015-12-22 오전 11:23:1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기간제법, 파견법은 시대의 악법”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더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 법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지만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임 이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노동 5법에 대해 “법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의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노동자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기록을 통일부에 (보존)할 것이냐, 법무부에 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새누리당이 좀 더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주면 타협가능하다”고 했으며,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테러 대응 기구를 만들었을 때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섭 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는 감독관을 둬 감독하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새정치연합의 ‘집안 사정’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 갈등은 있지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어제도 문재인 대표 주재로 입법전략회의를 열어서 두 시간 넘게 각 법안별로 상임위원장, 간사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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