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거부권 시사(종합)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관련 없는 사안과 연계"..본격 여론전
향후 거부권 행사나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제동걸 듯
  • 등록 2015-06-01 오전 11:52:13

    수정 2015-06-01 오후 2:04:2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 개정안에 제동을 걸 것인지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법안 시행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개정된 국회법이 경제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공포정치와 핵개발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거론하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여론전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청와대가 이날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민경욱 대변인)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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