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 개정안에 제동을 걸 것인지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법안 시행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개정된 국회법이 경제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공포정치와 핵개발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거론하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여론전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청와대가 이날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민경욱 대변인)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