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 25만~35만 원..업계 유불리는?

통신사 "괜찮아"..제조사와 판매인 "울상"
분리공시 여부에 따라 통신사-제조사 희비 극명해질 듯
  • 등록 2014-07-09 오후 2:04:22

    수정 2014-07-09 오후 3:36: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 27만 원이면 불법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25만 원~ 35만 원’으로 바뀐다. 25만 원에서 35 만원 사이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에 한번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의결로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사이에서 정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주최한 보조금 토론회에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조금 상한 금액을 ▲약 30만 원 수준▲약 40~50만 원 수준▲50만 원 이상 등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금액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또한 방통위원들이 초기에 논의했던 27만 원~37만 원 사이의 범위도 25만 원~35만 원으로 낮아졌다.

방통위가 전체적으로 초기 논의보다 금액을 낮춘 것은 가계통신비 관점에서 보조금과 요금, 단말기 출고가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나 삼성전자 등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이 너무 커지면 단말기 가격에 착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최대 35만 원으로 묶은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당장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때 기준이 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9월 중 30만 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전화 유통점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인협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통신사는 100% 만족할 순 없지만,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제조사는 보조금 수준이 다소 낮아지면서 출고가 인하 압박이 커져 울상이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대리점·판매점들도 걱정이다. 보조금 상한액이 기대(50만 원 이상)만큼 안 되면서, 위법·탈법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괜찮아”…제조사·판매인 “울상”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원하는 금액은 25만 원 상한”이라면서, 방통위 고시에 25만 원이 적시된 점을 환영했다.

그는 “방통위가 세부적인 금액 결정에서도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자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제조사들은 울상이다.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고기능 스마트폰으로 변하면서 출고가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 현실인데, 보조금을 최대 35만 원 밖에 못쓰면 기기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방통위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등은 보조금 상한액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매인들도 걱정이다. 예전에는 불법 보조금을 써도 이통사들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소 판매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과징금 대상에 제조사도 포함된다.

분리공시 두고 희비 극명하게 갈릴 듯

통신업계와 제조사들의 희비는 보조금 공시 방법으로 크게 갈릴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에 있어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면 ‘분리공시(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들은 특정 단말기 모델에 주는 보조금을 별도로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이 공개돼 글로벌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이내에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단말기 보조금 25~35 만원으로 고시..분리공시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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