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선고가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된 배경은

재판부 "추가 자료 제출로 검토에 시간 걸린다"
검찰 개혁 논란 속 승소 부담 증가 해석도..자료 제출 늘어
SK그룹 "유불리 판단 어렵다"..1월 중순 조직개편 및 인사는 이뤄질 듯
  • 등록 2012-12-21 오후 5:30:31

    수정 2012-12-21 오후 5:45: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은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2013년 1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추가 자료 제출 잇따라..SK “유불리 말하기 일러”

재판부는 이날 법원 기자들에게 “사건의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총25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돼 기록 및 관련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에 마무리된 서증조사 때까지만 봐도 검찰이 2202 개의 서증을 제출하는 등 자료가 방대해 재판부가 가능하면 100페이지 이내에서 요약해 의견서를 서면으로 다시 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11월 22일 변론 종결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25개의 의견서가 추가됐으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른바 돈검사, 성(性)검사 등으로 검찰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가운데, 공들였던 SK재판에서 패소할 때 검찰이 느낄 심적 부담이 만만찮아 추가 자료 제출이 잇따랐고 이 때문에 변호인 측도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한 법조 기자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재판부의 일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003600)그룹 관계자는 “선고일이 연기된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양심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1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SK그룹의 신년 인사와 조직개편은 회장재판 선고 일정 연기로 지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SK그룹은 인사는 예정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임원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되는데 신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이 1월 말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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