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법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재활용부과금 등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키지 못하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폐자동차 재활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은 물론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폐자동차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반적인 재활용 의무는 있었지만,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법상 정해진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주체는 없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르노삼성, 한국GM 등 완성차 5사는 물론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도 이를 지켜야 하는 것.
환경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있던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자원순환법으로 통합해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는 끝났고, 입법예고이후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이 EU 등 선진국처럼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재활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로 바뀐다.
아울러 재활용 전기ㆍ전자제품도 현재 중대형 제품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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