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유비스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09-12-24 오후 5:50:57

    수정 2009-12-24 오후 5:50:57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현대자동차(005380)현대모비스(012330)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현대유비스를 상대로 법원에 `현대`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2일 현대유비스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이 상호를 사용한 내비게이션의 제조·판매 등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차는 신청서에서 "현대유비스는 현대모비스와 한 글자만 다른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유비스가 2007년 9월 `테크노전자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바꾸면서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이 7%에서 24%로 확대됐다"며 "이는 명백히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해 현대차 계열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에 혼동을 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유비스가 최근 내비게이션의 `HYUNDAI`라는 로고를 `HDUBIS`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부정경쟁을 의식한 행동일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홈쇼핑 등에서 여전히 현대 계열사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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