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오히려 991억원 물어야"

"이익치 전 회장 개인약속 효력 없어"
  • 등록 2009-09-28 오후 3:11:32

    수정 2009-09-28 오후 3:11:3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현대증권(003450)은 최근 하이닉스(000660)가 21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약정금 청구는 전혀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991억원을 돌려받을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라고 반발했다.

현대증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는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 각서는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각서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닉스가 제기한 약정금에 관한 청구소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모두 종결된 사안이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이미 지난 8월27일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991억원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제공한 것은 하이닉스를 위해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대해 보증을 선 것과 유사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닉스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보증을 한 것과 같으므로 현대증권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하이닉스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현대투신 주식 재매매대금에 대한 외화대납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7년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 CIBC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보증을 섰지만 현대투신이 주가가 하락해 큰 손실을 보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고 약정서를 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소송에 패소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는 각각 991억원,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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