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는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 각서는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각서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닉스가 제기한 약정금에 관한 청구소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모두 종결된 사안이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이미 지난 8월27일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991억원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제공한 것은 하이닉스를 위해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대해 보증을 선 것과 유사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현대투신 주식 재매매대금에 대한 외화대납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에 패소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는 각각 991억원,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외환銀 "효성, 하이닉스 일부지분만 인수 가능"
☞(종목돋보기)하이닉스, 주가 어디로 갈까
☞(투자의맥)조정장에 빛나는 실적개선주 10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