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침입'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1심 징역 6년→2심 징역 7년
재판부 "원심 형 너무 가볍다"
  • 등록 2024-12-19 오전 10:05:45

    수정 2024-12-19 오전 10:05: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1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20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는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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